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를 공지했는데요
이는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국에 고생하시는
소상공인,소기업 관계자분들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첫번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무관하므로 종사자의 숫자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셔야하며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는 아니어야 합니다.
매출이 감소된 업체나 예상되는 업체여야 하구요
사업체당 300만원 정액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 대표자가 동일 하더라도 사업체가 다를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업체만 가능 하다고 하네요
코로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업체들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사행성 업종과 전문직 여러개 업종은 지원 제외 되는 업체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유의 사항으로는 국세청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이 되며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이라고 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환수조치 된다고 하니
정확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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