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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 지원금 혜택 신청방법)

by 라이프 스토리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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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란?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5. 기초생활수급자 결론

안녕하세요. 달빛이 술잔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밤입니다. 달빛과 함께 밤을 밝히네요.

오늘은 여유가 조금 생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 지원금 혜택 신청)관련된 글을 써보려고 해요.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감사드리고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보러 가기

기초생활수급자 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사람마다  건강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일을 하지만 소득이 크지 않은 소득 층을 위해서 마련한 국가적인 제도입니다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소득계층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 수급 대상자 자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원사업에 확인하여 신청 하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2022년 기준중위소득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596,254원=2,334,178원(7인기준) + 262,076원(7인기준-6인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2022년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022년 주거급여

  •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집수리)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지급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2022년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이 다릅니다.

 

 

2022년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
학교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교육활동지원비(연1회)
 
 

2022년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분만 전 · 후 필요한 조치를 위해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0,000원을 지급

2022년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행한 자에게 800,000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다양한 공공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통신 요금 및 교통비 TV 방송 요금 핸드폰 요금 들도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3,500원 한도)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 선 감면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 선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총 11,000원 한도)
  • 지역난방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양곡 할인
  • 희망키움통장
  • 키움통장
  • 스포츠강좌 바우처
  • 상하수도 요금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꼼꼼히 살핀후 못받은 혜택이 있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결론

 

2023년 여러가지 기초수급자 혜택이 바뀌었는데 혹시 빼먹어서 못 받은 혜택 있는지 꼼꼼히 확인후에

나에게 맞는 혜택 꼭 빼먹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금액들도 많이 바꼇으며 꼭 알아야 하는내용들도 있으니 아래 확인하셔서 혜택 놓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더 자세히 보러 가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 지원금 혜택 신청)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포스팅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 코로나로 인해 나라 안밖에 많이 힘들어하는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전국 지역별 주민자치센터 및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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