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빛이 술잔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밤입니다. 달빛과 함께 밤을 밝히네요.
오늘은 여유가 조금 생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 지원금 혜택 신청)관련된 글을 써보려고 해요.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감사드리고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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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사람마다 건강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일을 하지만 소득이 크지 않은 소득 층을 위해서 마련한 국가적인 제도입니다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소득계층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 수급 대상자 자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원사업에 확인하여 신청 하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2022년 기준중위소득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596,254원=2,334,178원(7인기준) + 262,076원(7인기준-6인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2022년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022년 주거급여
-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집수리)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지급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2022년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이 다릅니다.
2022년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
2022년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분만 전 · 후 필요한 조치를 위해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0,000원을 지급
2022년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행한 자에게 800,000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다양한 공공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통신 요금 및 교통비 TV 방송 요금 핸드폰 요금 들도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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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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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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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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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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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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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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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3,50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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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 선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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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 선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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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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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총 11,000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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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양곡 할인
- 희망키움통장
- 키움통장
- 스포츠강좌 바우처
- 상하수도 요금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꼼꼼히 살핀후 못받은 혜택이 있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결론
2023년 여러가지 기초수급자 혜택이 바뀌었는데 혹시 빼먹어서 못 받은 혜택 있는지 꼼꼼히 확인후에
나에게 맞는 혜택 꼭 빼먹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금액들도 많이 바꼇으며 꼭 알아야 하는내용들도 있으니 아래 확인하셔서 혜택 놓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 지원금 혜택 신청)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포스팅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 코로나로 인해 나라 안밖에 많이 힘들어하는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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