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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반복수금 (자주하는질문 모음)

by 라이프 스토리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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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조건

2.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실업급여 수급기간

4. 실업급여 반복수금

5. 실업급여 많이 하는 질문 모음

 

오늘은 여유가 조금 생겨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반복수금) 많이하는 질문관련된 글을 써보려고 해요.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감사드리고 아래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고용 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해서 재취업을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를 극복 하고 가정에 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 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위로금 나 고용보험료의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 아니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을 활동을  한 사람들만  실업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 급여가 수급 되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들마다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실업 급여를 수급 받는 기간은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요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날짜가 길수록 수급 기간이 길어집니다 나이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지급도 가능하니 각자 개인마다 다르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금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여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얘기 되었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 책이 나왔는데 그 보안 최근 구직 급여 5년 동안 삼의사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를 감경 및 대기 기간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 구직급여 : 5년간 3회 → 10%, 4회 → 25%, 6회 이상 → 50% 감액

- 대기기간 : 5년간 3회 → 2주, 4회 이상 → 4주

하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으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 단기노무제공자)로서 수급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절반이상 남기고 취업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구직급여 수급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직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80% 미만)

 

 

 

실업급여 많이 하는 질문 모음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①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②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③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④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구인 구직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구인·구직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인·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보망인『work-net』 (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인·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 전송)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구직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구직등록 및 신청

워크넷(www.work.go.kr)에 회원가입 후 구직정보(신청)관리에서 구직 신청을 하면, 온라인 입사지원 및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미취업 상태일 경우 재신청하여야 계속적인 재알선이 가능합니다.

 

개인 질병으로 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 다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 채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이직이나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와산재보상중복가능한가요

업무중으로 생긴 질병으로 명확히 확인된 경우는 비록 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이라도 중복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 공단의 업무상 재해 통지서 확인하시고 고용복지공단에 가셔서 상담 받으 시길 바랍니다.

 

실업 인정일과 재취업 활동 횟수 알려 주세요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취업 활동 횟수 재취업 활동 종류
[일반 수급자]
아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1차, 4차 인정일 ㆍ1차~4차 : 4주 1회
ㆍ 5차 부터 : 4주 2회
ㆍ1차 : 센터 집체교육
ㆍ2차~4차 :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중 자율 선택
ㆍ5차 부터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 수급자]
5년간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수급자
(3회 이상 퇴직한 경우)
1차, 4차 인정일 ㆍ1차~3차 : 4주 1회
ㆍ4차 부터 : 4주 2회
ㆍ1차 : 센터 집체교육
ㆍ2차 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 수급자]
실업급여를 210일 이상
받고 있는 수급자
(한 번의 퇴직으로 210일 이상)
1차, 4차 인정일,
만료 직전 인정일
ㆍ1차~4차 : 4주 1회
ㆍ5차~7차 : 4주 2회
ㆍ8차 부터 : 1주 1회
ㆍ1차 : 센터 집체교육
ㆍ2차~4차 : 자율 선택
ㆍ5차~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ㆍ8차 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록되어있는 수급자
1차, 4차 인정일 ㆍ전체 : 4주 1회 ㆍ1차 : 센터 집체교육
ㆍ2차 부터 :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중 자율 선택

 

 

👉더 자세히 보러 가기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반복수금) 많이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포스팅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 코로나로 인해 나라 안밖에 많이 힘들어하는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잘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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