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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방법(한도 서류 금리 은행 조건) 자주하는질문

by 라이프 스토리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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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2.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한도

3.청년버팀목전세대출 서류

4.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5.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은행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전세자금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해주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하여 신청 대상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2.92 억원이하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임차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만 가능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실행이 되는데요 대출기간 최소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4화까지 연장에서 총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혼합 상환이나 일시상환 방식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시상환은 대출 만기시에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서류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대조)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기타: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및 담보 제공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까지)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연 1.5%~2.1%시중금리보다 상당히 저렴하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등은 연 1% 금리우대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우대금리를 받으실수 있는지 확인하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

다.

 

👉자세히 보러가기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은행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은행은 주은행 5군데에서 받으실수 있으며 전국에 많은 지점을 확보 하고 있기때문에

자기 주거래 은행이거나 가까운곳을 찾으셔서 방문 상담후 서류 구비하셔서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자주 묻는질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직자 되나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최대 장점은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전세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한연장횟수 및 최장 대출기간은?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 가능 여부?
○ 타행간 대환 불가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금리가 소득 4천이상 5천이하 금리가 2.1프로라고 되어있던데 여기에 cofix가 더해지는게 실제 금리인건지 아니면 2.1이 확정된 금리인건가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인데, 금리는 1.5%에서 최고 2.1%가 맞습니다.

코픽스 는 주로 주담대출에 적용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려구하는데요 세대분리하는거랑 세대분리안하는거랑 무슨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청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 한합니다.
순자산가액이 3.25이하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34세 이하인자가 신청대상자인데,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있다면

신청 불가이고, 또 세대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같이 있어 혹시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겨우는 제3의 장소에 독립된 세대주(무주택 세대주)로 따로 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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